창원시 4단계 종교시설 안내.hwp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합니다.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 적용기간 : 2021.8.6(금) 00시 ~ 8. 16.(월) 24시